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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국가직 면접후기] 인천윌비스 보호직 최은성
소방 노량진소방학원 | | 2020-07-10| 조회수 2683


국가직 면접 후기 [최은성]



1. 5분발표 주제



[질문]
다음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에 관한 내용이다.다음 내용을 보고 충돌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표하세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담 및 거부감에 관한 내용]



[5분발표 내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충돌되는 공직가치는 투명성및청렴성 vs 개인정보보호라고 생각합니다.공위공직자분들이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청렴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투명성이란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청렴성이란 공직자가 어느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익과 공정함을 유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공직자 윤리법,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투명성과 청렴성 보장을 위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최근 국방부 방산비리,강원랜드 채용비리 등과 같은 각종 비리와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청렴성이 함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투명성과 청렴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공직가치라고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청렴성이 부재하였을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각종 부패와 비리입니다.부패와 비리가 만연하면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는 정부 정책 순응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는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며 결론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적으로는공직자 윤리법,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또한 이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가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청렴연수원과 같은 부서에서 진행하는 청렴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조직적으로는 자체감사제도 확대와 옴부즈만,시민감찰대와 같은 시민 참여를 통한 감시 활성화가 있을 수 있겠고 생애주기별,직급별 교육 등 다양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청렴성이 확보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정부 신뢰도 상승으로 인한 정부 정책 순응도 향상과 사회통합을 들 수 있겠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상승과 국가경쟁력 상승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5분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위공직자분들의 재산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투명성과 청렴성 보장 때문입니다.그러나이러한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고위공직자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분들의 재산 규모가 아니라 그 재산의 출처 및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재산이 적법한 방법으로 축적된 것이라면 국민들은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위공직자분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보장한다면 국민들의 의심을 신뢰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헌법에는 사유재산축적의 자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공무원들도 국민 중 한 사람인데 그들에게만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A.
물론 공무원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다른 직업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모든 공무원이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 비리에 노출될 우려가 큰 직급에 한해서 재산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따라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지켜야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Q.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 대한 반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먼저 재산공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국민들이 공직에 가지는 불신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공개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왜 유독 공무원에게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될까요?
A. 공무원은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국가 정책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다른 직업에서 발생되는 피해보다도 매우 크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한 피해 비용은 국가와 국민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또한,국민의 국가와 공직에 대한 신뢰는 투명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투명성과 청렴성은 매우 중요한 공직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5분발표 후속 질문이 이어서 두 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ㅜ.위 질문들과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경험제시형 자기기술서



[질문]
조직에서 미리 위험을 예상하여 스스로 해결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험



[답변]
상황: 저는 현재 사회인 풋살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그 동호회에서 회장이 회비를 공개하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회장에게 회비 공개를 요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저는 일단 회장에게 직접 찾아가 회비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으나 회장은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그래서 지금이라도 회비를 공개하기를 권유하였지만 회장은 이 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저는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하였고 다른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결국 전체 팀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회장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그 결과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매달 회비를 공개한다는 회칙이 만들어졌습니다.



Q. 다른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하였나요?
A.
저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그 중에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다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전체 팀 회의를 제안하였고 그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또한,적어도 내가 낸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는 알아야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회비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득하였습니다.



Q. 본인이 가입하기 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총무 혹은 감사가 없었나요?
A.
네 전에도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개인의 외침으로 끝났다라는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 당시에는 회장이 잘 하겠지라는 믿고 맡기기 식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좋은 동호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인지 섣불리 이러한 문제를 제기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고 회장의 반대로 인해 총무나 감사도 없었습니다.제가 문제제기를 하였을 땐 동호회 내에서 회장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고 창단 후 한 번도 회비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동호회가 진행되어 온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이 하나 둘 생기게 되어 저와 함께 전체 회의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Q. 해당 동호회 회비는 얼마인가요?
A.
한 달에 3만원이며 분기별로는 8만원입니다.



Q. 만약 입직 후,부서 내에 업무 운영비를회식비로 유용하는 관행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A. 업무 운영비는 업무와 관련된 곳에만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관행이 사실 확인을 하였을 때 위법한 행위라고 밝혀진다면 지시를 내린 상관에게 찾아가 해당 관행의 위법 사유를 설명 드리고 적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만약 그럼에도 상관이 재차 지시한다면 이를 해당 상관보다 더 상급자인 분에게 찾아가 보고하고 상담을 요청하겠습니다.



3. 상황제시형 자기기술서



[질문]
본인은 소년보호 담당 주무관이다.보호관찰 대상 미성년자 갑과 을이 있는데 둘은 가출하여 4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규정과 의무를 위반하였다.그리고 얼마 후 체포되어 현재 본인 소관의 소년보호부에 유치되어 있는 상태이다.그러나 을은 현재 임신한 상태이고 갑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석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본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답변]
판단:석방하지 않고 일단 유치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근거:석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석방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4개월간 보호관찰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석방하였다가 다시 찾지 못하는 등의 석방에 따른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및 사후조치:갑과 을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석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치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보다 경험이 많고 직급이 높은 상관에게 보고하여 조언을 구하겠습니다.또한,과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그리고 갑과 을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마지막으로 석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할 것을 상관에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Q. 갑과 을을 조사하는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일단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또한,상관에게 보고하여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Q.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갑과 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 조사가 있을 수 있겠지요.
A.
네 맞습니다.



Q. 갑과 을을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그 둘을 결론적으로는 구금한다는 말씀인가요?
A.
네 둘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4개월간 가출해서 보호관찰을 받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전력도 있고 또 석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동안은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구금의 조건을 아시나요?
A.
죄송합니다.그것 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면접 후에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말못함



Q.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까지만 듣고 바로 대답하셨습니다.)주거가 불안정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A.
네 알겠습니다.



Q. 내 말은 조사를 끝나고도 구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만약 지원자님 말처럼 구금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둘은 소년원이나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A.
, 네 제가 질문의 요점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저는 그 둘이 소년원이나 검찰 송치로 넘어가기 보다는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갑은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고 을은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그 둘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내 처우라는 보호관찰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죠.아무래도 갑도 그렇고 을 같은 경우는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보호관찰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이고요.
A.
네 맞습니다.



Q. 만약 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을의 부모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A. 먼저 을의 부모님이 흥분해 있는 상태라면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화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돕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제가 을을 조사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을은 현재 보호관찰 규정을 어겼고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그럼에도 완강히 거부한다면?
A.
그렇다면 그 땐 해당 법규를 근거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Q.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관심있는 정책이 있나요?
A.
요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엽기적인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에 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소년법 폐지가 능사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소년법이 폐지되면 보호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나 소년범들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돌아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조건 처벌하기 보다는 처벌과 교화 및 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결국 그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171월에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이 개인적으로 매우 반갑게 느껴졌습니다.소년범들의 범죄가 심해지고 재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지원자님 말씀대로 현재 소년범죄예방팀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보안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제가 알기로는 사회내 처우와 시설내 처우 중간 단계인 중간처우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간처우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관련시설을 활용하거나 민간과 협업해서 중간 처우 시설을 확충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Q. 수강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A.
네 수강명령은 보호처분 2호를 받게 되면 시행하는 제도로써 범죄자나 소년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수업을 듣게 끔 명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럼 성인범은 수강명령을 안 받나요?
A.
성인범죄자에게도 수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성폭력 사범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예방 관련 수업을 정해진 시간만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성폭력 예방 수강명령이 있습니다.



Q. 마약,알콜과 같은 중독 사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얼마전 뉴스에서 알콜 중독자를 상대로 VR기계를 이용한 치료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VR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면 치료에 대한 현장감과 체감률이 극대화되어 치료 효과도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이러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중독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어느덧 시간 다 되었네요.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있나요?
A.
꿈에 그리던 보호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답변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하지만 저에게 보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문성을 함양하여 지금보다는 더 영민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또한,그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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