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공고 제 2019 - 8호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시험일정
◦ 2019. 4. 27.(토) 10:00∼11:40(100분)
※ 응시자는 09:00까지 해당 고사장 교실에 입실 완료 (09:30 출입문 잠금)
□ 시험장소 : [붙임1] 필기시험 장소안내 참조(공고문 4쪽)
□ 준비사항
◦ 신분증, 응시표(응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컴퓨터용 싸인펜,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인정)을 소지하여야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신분증 사본(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고사장(학교)을 잘못 찾아 온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고사장(학교)에 출입할 수 없고, 교문에서 1차적으로 신분증, 응시표를 확인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미지참시 입실이 통제됩니다.
◦ 고사장(학교) 내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 시 견인조치 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 내 모든 구역(운동장 포함)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또는 교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 가능한 시계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수능시계 불가)
◦ 답안지의 마킹란에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싸인펜에 ‘컴퓨터용’ 으로 표기되어 있음.
◦ 답안 작성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작 후 종료 시까지 퇴실은 불가하며, 응급상황(용변) 등 불가피 하게 퇴실한 경우에는 퇴실 후 시험관리본부에서 종료 시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 고사장 반입금지 및 휴대금지 물품
반입금지
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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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시간표시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
※휴대전화는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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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의 의미는 신체부착, 주 머니에 넣은 것, 책상속(밑) 에 놓거나 주변에 놓아 사용 가능한 위치에 둔 것 등을 모두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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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제한
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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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관련 내용이 기록된 물품 및
물, 간식, 모자 등(감독관 지시에 따라 가방 등에 넣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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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의 유형 및 조치사항(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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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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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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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작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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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9. 5. 3.(금) 17:0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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