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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험장소공고| 공통| 2020-06-30| 조회수 2423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공고 제 2019 - 8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9

(null)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시험일정

  2019. 4. 27.() 10:0011:40(100)

  응시자는 09:00까지 해당 고사장 교실에 입실 완료 (09:30 출입문 잠금)

 

시험장소 : [붙임1] 필기시험 장소안내 참조(공고문 4)

 

준비사항

  신분증, 응시표(응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컴퓨터용 싸인펜,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인정)을 소지하여야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신분증 사본(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고사장(학교)을 잘못 찾아 온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 이외에는 고사장(학교)에 출입할 수 없고, 교문에서 1차적으로 신분증, 응시표를 확인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미지참시 입실이 통제됩니다.

  고사장(학교) 내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 시 견인조치 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장 내 모든 구역(운동장 포함)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또는 교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 가능한 시계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수능시계 불가)

  답안지의 마킹란에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싸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음.

  답안 작성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후 종료 시까지 퇴실은 불가하며, 응급상황(용변) 등 불가피 하게 퇴실한 경우에는 퇴실 후 시험관리본부에서 종료 시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고사장 반입금지 및 휴대금지 물품

 

반입금지

물 품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시간표시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

휴대전화는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

 휴대의 의미는 신체부착, 주 머니에 넣은 것, 책상속() 에 놓거나 주변에 놓아 사용 가능한 위치에 둔 것 등을 모두 포함 됨.

휴대제한

물 품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관련 내용이 기록된 물품 및

, 간식, 모자 등(감독관 지시에 따라 가방 등에 넣어 제출)

  부정행위의 유형 및 조치사항(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시험 시작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9. 5. 3.() 17:0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확인

2019-8호 19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_경기남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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